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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생활 정보

원금을 2배로 돌려주는 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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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지원하는
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
혜택이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🤗

서울시 거주하는 청년과
그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됩니다

꼭 해야하는 이유!!

저축 금액 :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
만기 : 2년 또는 3년 중 선택
예시 15만원씩 3년 저축
원금 총 540만원
지급금 1080만원 + @이자
저축한 금액의 2배와 이자까지 지급됨🥳

서울시 함께서울 로고 희망두배 청년통장

모집인원 : 총 7,000명(가구당 1명 신청)
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신청기간 : 2021. 8. 2.(월) ~ 8. 20.(금)


신청자격 : 다음 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공고일(’21.8.2.)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21년)에 만18세~만34세인 출생 년생
해당 출생일 : 1986. 1. 1.∼2003. 12. 31. 출생자
③ 공고일(’21.8.2)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세전 월 255만원 이하)
-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: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
※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(단,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)
④ 공고일(’21.8.2.) 기준 부양의무자(부모·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
-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: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
※ 소득인정액이란? 소득+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
※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, 청년의 부모·배우자·자녀는 필수 포함하고, 형제·자매·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

제출서류 :

서울시(www.seoul.go.kr)
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
위 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!!
🥵필수 제출 서류🧐
① 가입신청서
② 신분증 사본
③ 소득?재산신고서(본인, 부양의무자)
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)
⑥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(본인, 부모, 배우자)
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⑧ 주민등록초본(최근5년, 주민등록번호포함)
⑨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)
⑩ 가족관계증명서
(부 또는 모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, 본인기준 추가 제출)

해당사항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😅
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.
(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)
-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?임금 확인서,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
(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)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-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
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사유서
⑬ 임대차계약서
주거용 : 본인, 부양의무자 각 1부(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)
- 사업장 :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(본인, 부양의무자)
⑭ 사용대차확인서(무료임차 거주할 경우)
⑮ 가구특성 증빙자료(해당자) ※제출자에 한해 반영
⑯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※제출자에 한해 반영
⑰ 위임장(대리접수시, 대리인신분증지참)

선정발표 : 2021.11.12.(예정)
기타문의 : 120다산콜재산, 동주민센터

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
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, 공고일 현재)
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’21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(예)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※ 중복신청 불가범위 : 본인(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)
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’21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예)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※ 중복신청 불가 범위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
-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. 단,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
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


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많지만😱
원금을 두배로 주는데 이정도는 할수있죠?!🥳
신청 자격 충족 된다면 무조건 신청 하세요!!!
종자돈 만들어서 어려운 시국에 도움되시길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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